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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klift Attachments

지게차 어태치먼트

같은 지게차라도 어태치먼트에 따라 작업 방식이 달라집니다. 현장 화물과 동선에 맞는 옵션을 먼저 확인한 뒤, 상담으로 기종과 함께 맞춰 드립니다.

3개 어태치먼트 · 클램프·롤

클램프·롤

카톤 클램프 어태치먼트 도해

카톤 클램프

Carton Clamp

팔레트 없이 박스·카톤을 양옆에서 집어 운반합니다. 유통·음료 현장에 흔합니다.

  • 박스 단위 하역
  • 팔레트리스 운송
  • 유통 센터

클램프·롤

페이퍼 롤 클램프 어태치먼트 도해

페이퍼 롤 클램프

Paper Roll Clamp

원통형 지관·롤지를 안전하게 집어 이동·적재합니다. 제지·인쇄 현장에 적합합니다.

  • 제지·인쇄
  • 롤 자재
  • 원통형 적재물

클램프·롤

베일 클램프 어태치먼트 도해

베일 클램프

Bale Clamp

압축된 베일·묶음 화물을 양옆에서 집어 운반합니다.

  • 재활용 자재
  • 섬유·펄프 베일
  • 압축 화물

* 장착 가능 여부는 지게차 기종, 마스트, 유압 회로, 하중 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화물과 장비 조건을 알려주시면 맞는 조합을 제안해 드립니다.

Attachment SOP

어태치먼트 전용 SOP 가이드

지게차에 어태치먼트(포크 이외의 작업장치)를 사용할 때는 단순히 "장착 후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 아래 핵심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안내는 현장 운행 전 확인용입니다. 최종 기준은 제조사 사용설명서, 어태치먼트 공급사 자료,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작업계획입니다.

01

허용하중(정격하중) 재산정 — 디레이팅

포크 대신 어태치먼트를 달면 지게차의 정격하중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태치먼트 자체 무게와 하중중심점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들 수 있는 무게(허용하중)는 줄어듭니다.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사업주는 지게차의 허용하중(구조·재료 및 포크·램 등 적재 장치의 화물 중심위치에 따라 실을 수 있는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제조사(또는 어태치먼트 공급사)로부터 해당 지게차 모델·어태치먼트 조합에 맞는 감소된 허용하중표(디레이팅 차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재산정된 허용하중을 반영한 새 용량 표지판(명판)을 지게차에 부착해야 합니다.

02

지게차-어태치먼트 호환성

캐리지(carriage) 규격·클래스가 어태치먼트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격이 맞지 않으면 고정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 유압식 어태치먼트(클램프, 회전장치 등)는 지게차의 보조 유압 회로(유량, 압력)가 뒷받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조사가 승인하지 않은 비표준 어태치먼트를 임의로 장착하면 안정성 등급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03

안정성(전도·전복) 관리

어태치먼트를 달면 무게중심이 전방으로 이동해 전도 위험이 커집니다. 짐이 없어도 어태치먼트 장착 상태는 “부분 하중 상태”처럼 취급해야 합니다.

  • 화물은 항상 마스트에 최대한 가깝게,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급출발·급정지·급선회를 피해야 합니다.
  • 국내 KOSHA 기술지침에서도 화물 낙하·협착·전도의 주요 원인으로 “부적당한 작업장치 선정”, “화물의 과적재”, “급선회”를 꼽고 있습니다.

04

고정·결속 상태 점검

매 작업 전 어태치먼트 고정핀, 잠금장치, 마모·균열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손상된 부속장치는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화물의 붕괴·낙하를 막기 위해 전용 부착설비를 사용하거나 로프 체결 등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05

법규·행정 요건 (국내)

사업주는 지게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

  • 헤드가드, 백레스트, 경보장치, 방향지시기, 백미러 등 법정 안전장치가 갖춰진 상태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백레스트가 없는 지게차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 어태치먼트 교체 시에도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 위험 우려가 있는 용도 외 사용은 금지됩니다.

06

운전자 교육 및 사전 확인

어태치먼트별로 조작 방식과 위험요인이 다르므로, 새 어태치먼트를 도입할 때마다 운전자에게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 운전 금지, 지정된 자만 운전, 편하중 방지, 제한속도 준수, 하역·운반 외 용도 사용 금지 등 기본 작업 안전조치를 지켜야 합니다.
  •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출입 통제 및 유도원 배치도 필수입니다.

07

정기 점검

포크·마스트·체인·부속장치(어태치먼트)에 대해 균열, 마멸, 덜컥거림, 체인 장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SOP 필수 게이트 — 운행 승인 전 확인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운행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단계운행 승인 전 확인사항불충족 시 조치
1. 승인지게차 모델과 어태치먼트 조합이 제조사 승인 대상인지사용 금지, 제조사/공급사 확인
2. 용량어태치먼트 중량·하중중심을 반영한 디레이팅 차트 보유 여부사용 금지
3. 명판재산정 허용하중이 표시된 용량 명판 부착 여부사용 금지
4. 호환성캐리지 클래스, 고정 방식, 보조유압 유량·압력 적합성사용 금지 또는 정비 검토
5. 사전점검잠금장치·고정핀·호스·커플러·균열·마모·누유 상태불량 시 정비요청
6. 작업계획작업물, 중량, 중심위치, 작업반경, 유도자, 출입통제 계획계획 보완 후 작업
7. 교육해당 어태치먼트 조작 교육 및 운전자 지정 여부운전자 교체 또는 교육